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6월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으로 들어가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 24살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7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로구청이 정한 '집회 제한구역' 안에서 문화제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민단체끼리 충돌을 막으려고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했다"며 "소녀상 훼손 시도가 있으면 경찰 도움을 받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정당한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 등이 "보수 단체들의 소녀상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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