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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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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키자" 몸 묶고 농성한 대학생들‥1심서 벌금형

"소녀상 지키자" 몸 묶고 농성한 대학생들‥1심서 벌금형
입력 2022-09-19 16:03 | 수정 2022-09-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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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지키자" 몸 묶고 농성한 대학생들‥1심서 벌금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종로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6월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으로 들어가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 24살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7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로구청이 정한 '집회 제한구역' 안에서 문화제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민단체끼리 충돌을 막으려고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했다"며 "소녀상 훼손 시도가 있으면 경찰 도움을 받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정당한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 등이 "보수 단체들의 소녀상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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