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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피해' 김윤수 전 현대미술관장 국가 상대 승소

'긴급조치 9호 피해' 김윤수 전 현대미술관장 국가 상대 승소
입력 2022-09-19 18:09 | 수정 2022-09-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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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9호 피해' 김윤수 전 현대미술관장 국가 상대 승소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금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화여대 미대 전임강사였던 지난 1975년 12월, 김지하 시인의 양심 선언문을 소지하고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75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43년 만인 지난 2018년에서야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달 별세했습니다.

    앞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수사관들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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