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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집 현관에 흉기 꽂았는데 '유치장 유치' 기각

헤어진 여성 집 현관에 흉기 꽂았는데 '유치장 유치' 기각
입력 2022-09-19 18:47 | 수정 2022-09-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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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성 집 현관에 흉기 꽂았는데 '유치장 유치' 기각

    스토킹 [자료사진]

    서울 은평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섯 달 넘게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옛 연인이던 피해 여성의 서울 은평구 자택에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현관문을 훼손한 뒤 흉기를 문틈에 꽂아놓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는 집은 직선 거리로 7백미터 남짓 떨어져 있어,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에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이 남성에 대해 유치장 구금 제도인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남성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남성은 결국 구속 상태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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