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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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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개 복제 전문' 이병천 교수 3년 만에 파면 의결

서울대, '개 복제 전문' 이병천 교수 3년 만에 파면 의결
입력 2022-09-20 09:45 | 수정 2022-09-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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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개 복제 전문' 이병천 교수 3년 만에 파면 의결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이병천 교수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대가 연구비 유용과 불법 동물실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3년 만에 파면 징계를 의결해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감사에 착수해, 이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 160여억 원을 조사한 결과,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실험용 개를 사면서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다음해인 2020년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산학협력단이 최초 징계를 요구한 지 2년 9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제자이자 개 복제 전문가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복제견 실험을 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아들에게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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