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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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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서 집행유예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9-20 11:01 | 수정 2022-09-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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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서 집행유예

    법정 향하는 강효상 전 의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에겐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의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한 것이지 기밀을 누설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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