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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인권위 "정부, 이주노동자 위한 공공기숙사 설치해야"

인권위 "정부, 이주노동자 위한 공공기숙사 설치해야"
입력 2022-09-20 13:18 | 수정 2022-09-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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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부, 이주노동자 위한 공공기숙사 설치해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숨진 이주노동자를 추모하며'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는 한파가 내린 재작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가 숨지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는 당시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노동자의 사인 가운데 하나로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지적됐는데도, 동료 이주노동자 4명을 열흘간 해당 기숙사에 그대로 거주하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수시 감독을 실시해, 기숙사 운영기준 미달 등 위반사항 4건을 확인해 시정하도록 지시했고, 이주노동자 4명에게 사업장 변경 의사를 3차례 묻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기숙사 변경을 지시했고,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대신 시내의 주택형 숙소를 제공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추운 날씨에 난방시설이 열악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고인의 산업재해 사망사례 등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이 이주노동자와 현장의 농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단계적으로 이주노동자 전용 공공기숙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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