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면서 추가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무입니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도 없앴습니다.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남아 있지만, 실제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 조치·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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