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면서 추가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무입니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도 없앴습니다.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남아 있지만, 실제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 조치·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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