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무원 피살 사건 추모 물결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은 현재 "구속,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하다"며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앞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의 전주환은 지난해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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