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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학수

경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피해자 원치않아도 적극 시행"

경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피해자 원치않아도 적극 시행"
입력 2022-09-20 14:17 | 수정 2022-09-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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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피해자 원치않아도 적극 시행"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 차장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안내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보호조치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차장은 다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직권을 사용하고 있다"며 "경찰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했을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라든지 피해 사실 유출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차장은 또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과 관련해 2017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벌금형, 택시기사 폭행 등 전과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 차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 대응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안 돼 부족한 점이 있다"며 "더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잠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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