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사장 시공사인 건설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일, 용인 서수지 나들목 인근 주택 공사 현장에서 굴착 과정 중 나온 흙탕물을 그대로 성복천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돌가루가 섞인 물이 성복천으로 그대로 흘러가 하천이 오염되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 수지구는 해당 업체가 굴착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흙탕물을 1시간 반 동안 흘려보낸 것을 확인하고,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하천 상류와 하류의 오염물질 농도 차이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점을 확인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백만 원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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