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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신 맞은 뒤 뇌질환, 정부가 보상해야"‥ 질병청 항소

법원 "백신 맞은 뒤 뇌질환, 정부가 보상해야"‥ 질병청 항소
입력 2022-09-20 14:56 | 수정 2022-09-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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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신 맞은 뒤 뇌질환, 정부가 보상해야"‥ 질병청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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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백신 접종 직후 뇌질환을 앓게 된 30대 남성이,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정부가 이 남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4월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 남성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등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남성의 가족들은 진료비와 간병비 3백여만원의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뇌 MRI 촬영 영상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는데, 예방접종 다음 날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뇌에서 발견된 혈관 기형이 정확히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이전에는 관련된 어떤 증상도 없었다"며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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