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대법 "농어촌공사 '부정행위' 승진자, 임금 상승분 반납해야"

대법 "농어촌공사 '부정행위' 승진자, 임금 상승분 반납해야"
입력 2022-09-20 15:11 | 수정 2022-09-20 15:11
재생목록
    대법 "농어촌공사 '부정행위' 승진자, 임금 상승분 반납해야"
    직원의 부정행위로 승진 발령이 취소된 경우 승진 이후에 받은 임금 상승분은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취소된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직원들이 임금상승분을 공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승진 전후 업무에 차이가 없고 단지 직급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올랐는데, 이후 승진이 무효가 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승진 전후 직급에 따른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3년에서 2011년, 농어촌공사 소속 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62명은 외부 업체에 의뢰해 시행한 승진 시험을 거쳐 승진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시험문제를 미리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공사는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직원들이 승진한 뒤 그 직급대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