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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환경부, 원자력발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공개

환경부, 원자력발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공개
입력 2022-09-20 15:45 | 수정 2022-09-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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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원자력발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공개

    사진 제공:연합뉴스

    환경부는 오늘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와 기존의 핵연료에 비해 사고 위험이 낮은 '사고저항성핵연료'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또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세부 계획과 이를 담보할 법률 제정', '상대적으로 안전한 핵연료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유럽연합 역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핵연료 사용 등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개정안 초안은 EU의 조건에 비해 덜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별도의 시점을 못박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핵연료도 EU는 2025년부터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원전을 계속 운영하며 녹색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럽보다 6년 뒤인 2031년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규정하겠다며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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