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취 운전'하다 적발되는 검사는 초범이라도 최대 해임 처분됩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이나 최대 해임처분할 수 있도록 '검찰공무원 범죄·비위 처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에서 0.2% 미만이면 정직에서 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에서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징계 최고 수위는 강등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감봉에서 정직,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을 불응할 경우 정직에서 강등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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