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7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날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자서 아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학대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인은 생명을 한 번 침해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집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임신 직후 아이의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왔으며, 생활고에 입양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
김상훈
발달 장애 7살 아들 살해 여성, 2심서도 징역 4년
발달 장애 7살 아들 살해 여성, 2심서도 징역 4년
입력 2022-09-20 16:49 |
수정 2022-09-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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