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부과된 1천억 원대 세금이 과도하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삼성SDS 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합병 과정에서 낸 영업권 4천174억 원은 삼성네트웍스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합병 평가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삼성SDS는 지난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할 때 삼성네트워크에 준 돈과 순자산 가액의 차이 5천8백억 원 가운데 천6백억 원가량만 합병 이익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4천백억 원은 '영업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영업권 역시 합병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라며, 법인세 등으로 천49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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