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기업가에게서 성상납 등 접대를 받고 편의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성상납과 선물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게 해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알선수재' 의혹의 경우 2015년 1월까지의 사건은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2015년 설 선물과 추석 선물의 경우 대가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역시 공소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성접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의 불씨는 살려뒀습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게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 줄기인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여부'는 향후 증거인멸 수사와 무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수사결과 발표 직후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불송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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