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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이별 통보하자 무차별 폭행‥5시간 감금·가혹행위에도 '불구속'

이별 통보하자 무차별 폭행‥5시간 감금·가혹행위에도 '불구속'
입력 2022-09-21 02:49 | 수정 2022-09-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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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하자 무차별 폭행‥5시간 감금·가혹행위에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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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최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인천지검은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5시간여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갈비뼈 5대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바로 체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2주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인데다 주거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최근까지도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고 수십 차례 연락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음을 암시하는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하는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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