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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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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줘야"

대법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줘야"
입력 2022-09-21 09:33 | 수정 2022-09-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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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줘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해고 기간 다른 직장에서 일했더라도, 사용자는 원래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미지급 임금으로 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당해고를 당한 용역업체 직원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용역업체는 밀린 임금을 주더라도 그사이 해고자가 다른 업체에서 일하며 번 돈, 중간수입은 빼고 줘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지급한 임금을 주기 전에 미리 소득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미리 공제해선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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