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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검찰, 초등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초등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2-09-21 12:10 | 수정 2022-09-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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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초등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에 징역 20년 구형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데, 또 다시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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