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손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손 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운동했다'고 운운하는 등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인 손 씨는 지난 4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의 속옷을 꺼내 거실에서 들고 있다가,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됐습니다.
손 씨는 '취업 스트레스로 아파트 계단에서 운동을 했다'며, '피해자의 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우연히 본 뒤 호기심에 들어갔을 뿐, 속옷을 훔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속옷 서랍장이 닫혀있어 일부러 열지 않고선 속옷을 꺼낼 수 없었고 범행 전에도 손 씨가 최소 세 차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드나든 점 등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기가 살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아파트에 운동하러 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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