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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인권위 "체납자 가족 찍은 영상 공개시 '인격권' 보장해야"

인권위 "체납자 가족 찍은 영상 공개시 '인격권' 보장해야"
입력 2022-09-21 15:21 | 수정 2022-09-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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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체납자 가족 찍은 영상 공개시 '인격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장면을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관련자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지침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장에게 주문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잠옷 차림인 본인과 주거지 내부를 촬영해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최근 체납자의 배우자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액 약 2억 7천여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자택 대한 수색을 한 것"이라며 "영상자료는 기자 브리핑 때 자료 화면으로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체납자 주거지 수색 과정을 촬영한 것은 숨긴 재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에 따라 수집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체납자가 아닌 체납자 가족으로 재산 은닉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영상 촬영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영상 발표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에게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장면을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관련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예방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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