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지난 두 달 간 16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일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남성에 대해 유치장 유치, 피해자 접근 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