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의견 표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8일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몸통, 패거리" 같은 말을 했더라도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고발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발언 역시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이 발언에 대한 고발 역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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