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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측 '재판 일시 중단 요청' 기각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측 '재판 일시 중단 요청' 기각
입력 2022-09-21 18:29 | 수정 2022-09-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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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측 '재판 일시 중단 요청' 기각
    '계곡 살인' 사건 재판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 측 공동 변호인이 제기한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일시 중단할지 검토했으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들의 직접 살인 혐의에 간접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자, 변호인 측은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22일 증인신문과 23일 결심공판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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