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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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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 32시간 근무했어도 업무특성 따라 과로 인정해야"

법원 "주 32시간 근무했어도 업무특성 따라 과로 인정해야"
입력 2022-09-21 18:42 | 수정 2022-09-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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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 32시간 근무했어도 업무특성 따라 과로 인정해야"
    기록된 근무 시간이 짧았다고 해도, 업무 특성을 판단해 과로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020년 뇌출혈로 숨진 한 증권사 직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하기 전 이 직원의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은 32시간에 불과해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장법인 고객을 맡아 수시로 연락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출퇴근 기록만으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과로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과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할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며 "남성이 숨지기 전 4개월 간 성과급이 급증한 걸 보면 업무량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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