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 장관은 어제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처벌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검토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 스토킹 유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거나 성적 모욕 등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전주환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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