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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5시간 감금 폭행' 20대 남성, 스토킹 혐의 추가 확인‥경찰, "접근금지"

'5시간 감금 폭행' 20대 남성, 스토킹 혐의 추가 확인‥경찰, "접근금지"
입력 2022-09-21 20:09 | 수정 2022-09-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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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감금 폭행' 20대 남성, 스토킹 혐의 추가 확인‥경찰,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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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를 했다며 전 연인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와 함께 구치소 구금 조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 최 모 씨에 대해 오늘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최 씨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걸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 2호를 적용했습니다.

    또 최 씨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역시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선 스마트워치 지급과 주거지 순찰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즉각 재가동했습니다.

    가해자 최 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전 연인을 약 5시간 동안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이 "초범인데다 주거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최 씨가 최근까지도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연락을 수십 차례 남기자, 피해자는 최 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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