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병적으로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 출수 뒤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성범죄자를 치료감호 처분하려면 항소심 재판 도중 치료감호를 청구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아동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준수사항을 어긴 소아성기호증 환자의 경우, 출소 뒤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소아성기호증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추진됐으며, 법무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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