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와 18개 구청을 상대로 부당한 집합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20여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서울시 노래방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총 146일간 영업이 제한됐다"며 매장 한 곳당 하루 3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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