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집합금지 조치와 영업 시간 제한으로 손해를 봤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와 18개 구청을 상대로 부당한 집합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20여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서울시 노래방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총 146일간 영업이 제한됐다"며 매장 한 곳당 하루 3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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