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익제보 [경기도 제공]
도가 시행한 별내선 전철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한 건설사가 실제 사용한 시멘트 물량 2천703톤 보다 442톤을 더 사용했다고 허위 보고해 자재비 4천 7백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 직원인 공익 제보자가 이 같은 비리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했고, 도는 사실 확인을 거쳐 시멘트 자재비 전액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또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 제보자에게 환수금액의 30%인 1천427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보상금 810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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