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살인' 피고인인 이은해, 조현수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와 조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이은해는 15점, 조현수는 10점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보통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이라며 "이들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두 사람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면서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반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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