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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경찰,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한 외국인 9명 송치

경찰,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한 외국인 9명 송치
입력 2022-09-22 13:03 | 수정 2022-09-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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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한 외국인 9명 송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처럼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여객운송 영업행위인 이른바 '콜뛰기'를 한 외국인 9명을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고차를 구입해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손님을 태우고, 기숙사가 있는 인근 공장단지까지 태워다주며 운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일반 택시요금보다 2~3천원 저렴한 운임을 내세워 대형마트 앞에서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피의자 중 1명은 운전면허도 없는 무면허 상태였고, 다른 1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해 이들을 검거하고, 화성시청에 행정 통보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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