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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끝나자 또 스토킹‥경찰,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접근금지' 끝나자 또 스토킹‥경찰,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9-22 13:57 | 수정 2022-09-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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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끝나자 또 스토킹‥경찰,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스토킹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반쯤 인천 부평구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쫓아간 뒤, 여성이 머무는 모텔 객실 앞에서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8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모텔 주차장에 숨어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2시간 전부터 피해 여성 주변을 맴돌다, 일행인 척 관리자를 속이고 모텔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남성은 지난 7월에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었는데, 당시 경찰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 응급조치 1·2호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긴급 응급조치도 피해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지난달 22일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남성에게는 피해자 100m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피해자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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