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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무단 반출 관련자 2명 검찰 송치

돌고래 무단 반출 관련자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2-09-22 14:38 | 수정 2022-09-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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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무단 반출 관련자 2명 검찰 송치

    고래 바다방류 촉구 캠페인 및 기자회견 2022.5.3 [사진 제공:연합뉴스]

    제주해양경찰서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큰돌고래를 무단 반출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퍼시픽 리솜의 총지배인 박모씨와 거제씨월드 본부장 심모씨를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제주 퍼시픽 리솜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남 거제씨월드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멸종위기종 양도 신고를 하지 않은 퍼시픽리솜에 과태료 100만원을, 큰돌고래를 반입한 사실을 속인 거제씨월드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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