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이모티콘에 쓰인 동작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이모티콘 제작자 측이, 다른 이모티콘 판매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 제작자들에게 각각 150만 원을 배상하고 이모티콘의 원본과 사본을 폐기하고 배포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이모티콘은 육안으로 동작의 형태나 리듬감에서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고, 해당 동작이 일상에서 기분이 좋을 때 흔히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모티콘 동작에 대해서도 창작의 독창성을 인정했습니다.
첫 이모티콘 제작자 2명은, 지난 2018년 7월 한 메신저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골반을 흔드는 춤을 추는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출시했는데, 2019년 3월 다른 판매자가 유사한 동작을 반복하는 이모티콘 3가지를 판매하자,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김지인
법원, '움직이는 이모티콘'에도 저작권 인정
법원, '움직이는 이모티콘'에도 저작권 인정
입력 2022-09-22 15:57 |
수정 2022-09-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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