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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법원, '움직이는 이모티콘'에도 저작권 인정

법원, '움직이는 이모티콘'에도 저작권 인정
입력 2022-09-22 15:57 | 수정 2022-09-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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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움직이는 이모티콘'에도 저작권 인정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쓰인 동작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이모티콘 제작자 측이, 다른 이모티콘 판매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 제작자들에게 각각 150만 원을 배상하고 이모티콘의 원본과 사본을 폐기하고 배포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이모티콘은 육안으로 동작의 형태나 리듬감에서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고, 해당 동작이 일상에서 기분이 좋을 때 흔히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모티콘 동작에 대해서도 창작의 독창성을 인정했습니다.

    첫 이모티콘 제작자 2명은, 지난 2018년 7월 한 메신저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골반을 흔드는 춤을 추는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출시했는데, 2019년 3월 다른 판매자가 유사한 동작을 반복하는 이모티콘 3가지를 판매하자,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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