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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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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웃주민 흉기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구형

검찰, 이웃주민 흉기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2-09-22 16:08 | 수정 2022-09-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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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웃주민 흉기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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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협박할 목적이었다면 흉기를 2개나 갖고 찾아갈 이유가 없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데다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형벌을 달게 받고 출소하면 불교에 귀의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 복도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 무시를 당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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