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운영진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가담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피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해 궁박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만여 명에게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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