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해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운영진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가담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피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해 궁박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만여 명에게 2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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