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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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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고위험 스토킹범 우선 구속‥피해자와 철저 분리"

검·경 "고위험 스토킹범 우선 구속‥피해자와 철저 분리"
입력 2022-09-22 17:59 | 수정 2022-09-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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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고위험 스토킹범 우선 구속‥피해자와 철저 분리"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큰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 대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고위험 스토킹 사범은 수사 단계부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활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 유치 처분이나 구속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큰 스토킹 사범은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도 범죄 이력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집착 정도 등을 철저히 따져 법정 구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검경은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으로 입건된 경우도 강력범죄로 악화할 낌새가 보이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보유한 스토킹 범죄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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