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증거 인명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지난 두 달 간 16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일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유치장 유치, 피해자 접근 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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