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에 실형 구형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에 실형 구형
입력 2022-09-22 18:50 | 수정 2022-09-22 18:51
재생목록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에 실형 구형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자료사진]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두 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동종 전과가 있는 3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주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다"며 "이번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았다면 그것은 조 씨로 인해 가능했을 것이고 조 씨의 범행은 살해와 비교해도 다르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더 주의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고, 김 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 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천9백만 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