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게서 성상납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가운데,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기업인 측이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는 옥중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경찰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명절 선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 준 대가로 꾸준히 답례 선물을 보냈던 것인 만큼, 이를 단일 범죄로 본다면 공소시효를 살릴 여지는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를 향해서도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던 이 전 대표가 명절선물 수수를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고, 성상납 날짜로 지목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에 대전을 찾아간 사실도 인정했다"며 "이 전 대표는 공소시효를 따질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알선수재 수사에선 공소시효를 핑계삼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무고죄 수사는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은 만큼, 성상납 의혹의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2013년 성상납 의혹과 2015년 1월 이전의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2015년 2월 이후 알선수재 의혹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측근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과,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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