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류현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서만 12월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서만 12월 시행
입력 2022-09-23 15:12 | 수정 2022-09-23 15:18
재생목록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서만 12월 시행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고, 제주와 세종 두 지역에서만 먼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A프랜차이즈 일회용컵을 B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반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와 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 지원기 구매도 지원됩니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며 도입됐고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가맹점주 등의 반발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