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공소사실 검토 필요"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공소사실 검토 필요"
입력 2022-09-23 15:26 | 수정 2022-09-23 18:16
재생목록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공소사실 검토 필요"

    자료사진

    계곡에 남편을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두 사람에 대한 결심공판을 미루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검찰이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공소사실을 다시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배우자라고 구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들이 피해자에 대해 어떤 구조 행위를 했어야 하는지 의견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은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정에 황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현수는 "당시 물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손발로 물속을 휘저으며 계속 수색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섞인 요리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면서, 당시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져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