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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김포 대리점주 모욕 혐의 택배노조원 집행유예

'극단 선택' 김포 대리점주 모욕 혐의 택배노조원 집행유예
입력 2022-09-23 16:04 | 수정 2022-09-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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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선택' 김포 대리점주 모욕 혐의 택배노조원 집행유예

    사진 제공:연합뉴스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 점주에게 욕설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 항의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차례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생전에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이해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반쯤 자신이 집배송 업무를 맡은 택배 대리점의 단체대화방에 욕설 등을 올려 대리점주인 39살 남성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택배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팅방에는 대리점주와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 20명 가량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 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B씨는 이후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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