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검사 신분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금품을 줬다는 변호사와는 검찰에서 15년 넘게 친분을 쌓은 사이로, 그와 만나면 제공받은 향응을 뇌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모 변호사로부터 1천 9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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