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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원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 징역 8년

59억 원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 징역 8년
입력 2022-09-23 16:40 | 수정 2022-09-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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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억 원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 징역 8년

    모아저축은행 본점 [모아저축은행 제공]

    은행의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에서 큰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많은 돈을 출금해 사용했다"며 "대부분을 도박이나 본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해 원상 복구할 길이 없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간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직원은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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