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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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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거부하는 딸 찾아가 문 '쾅쾅'‥법원 "스토킹 인정"

연락 거부하는 딸 찾아가 문 '쾅쾅'‥법원 "스토킹 인정"
입력 2022-09-23 17:24 | 수정 2022-09-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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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거부하는 딸 찾아가 문 '쾅쾅'‥법원 "스토킹 인정"
    법원이 연락을 거부하는 딸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어머니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딸의 아파트 주소를 알아낸 뒤 아파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어머니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딸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걱정돼서 그랬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은 예전에도 전화나 문자로 딸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연락을 거부하는 걸 잘 알면서도 찾아가 주거침입과 스토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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