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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지인, 살인방조 혐의 불구속 기소

'계곡살인' 이은해 지인, 살인방조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23 18:39 | 수정 2022-09-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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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지인, 살인방조 혐의 불구속 기소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사진 제공:연합뉴스]

    인천지검은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 씨의 지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의 지인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반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은해의 지인과 조현수가 먼저 4미터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미터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습니다.

    앞서 이 씨의 지인은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출소 뒤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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