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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체 bhc, "BBQ가 비방글 유포" 손배청구‥법원에서 패소

치킨업체 bhc, "BBQ가 비방글 유포" 손배청구‥법원에서 패소
입력 2022-09-23 18:56 | 수정 2022-09-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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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업체 bhc, "BBQ가 비방글 유포" 손배청구‥법원에서 패소

    [자료사진: BBQ 제공, BHC 치킨 제공]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유포했다며 경쟁사인 BBQ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BBQ의 마케팅 대행업자는 블로거들에게 bhc에 관한 글을 쓰게 했는데, 이후 bhc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BQ와 마케팅업자의 계약이 일반 광고홍보 대행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할 거라고 사실을 BBQ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주,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BBQ와 윤 회장 측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선고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bhc 박현종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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